결혼 비자의 소득 심사 기준은?
- 세대수입 20만엔, 연봉으로 계산하면 250만엔 정도가 결혼비자 허가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으로 여겨짐
- 결혼 비자 심사에서는 부부로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나 자산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짐
- 다만, 법령이나 내부 자료 등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, 부부의 생활 환경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됨
-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저 연소득은 (가족 수*78만엔)이라는 이야기도 있음
- 아이가 없는 부부의 경우 월 수입이 2×78÷12=13만엔이상인 경우 한 번 신청해볼 가치는 있음
불허가 사유와 소득 요건
- 다음과 같은 경우, 월급 20만엔 이상인 경우, 소득을 이유로 불허가를 내진 않음
- 직업: 정사원
- 근무연수: 3년
- 동거예정: 외국인 배우자
- 결혼 비자의 특성상, 연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허가된다는 식의 인식은 피해야 하지만, 소득 요건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는 위와 같음
소득액은 과세증명서가 기준
- 일본인 배우자의 소득은 시구청에서 발급하는 '과세증명서'로 확인 가능함
-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'과세증명서'라고 하며, 결혼비자 신청 시 필수 제출 자료로 지정되어 있음
- 가끔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도 있으므로, 신청 전 확인해 보자
직업과 저축액을 증명하는 것 또한 효과 있음
- 소득액 외에도 부부의 사회적 신용을 어필하는 것 또한 효과 있음
- 정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
- 저축을 많이 한 경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
재직증명서는 되도록 제출하자
- 정사원 뿐만 아니라, 계약사원이나 파견사원 또한 재직증명서의 제출을 추천
-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, 제출하면 유리함
- 회사 사장은 법무국(法務局)이 발행하는 '법인등기사항증명서'를 제출
- 개인사업자는 '확정신고서 사본'을 제출
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취득
- '잔고증명서'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취득 가능
- 필수 서류는 아니나, 간단하게 부부의 재산상황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
- 저축이 많을수록 심사에 유리하긴 하지만, 어디까지나 심사의 중요 포인트는 안정적인 소득
- 저축이 많다고 해서 심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진 않음
소득의 입증
- 결혼비자 신청은 3개의 종류로 나뉨
- 인정: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신청하는 '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'
- 변경: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다른 비자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하는 '재류자격변경신청'
- 갱신: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결혼비자로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하는 '재류자격갱신신청'
- 종류마다 인정되는 소득이 다름
인정 신청의 경우
-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소득만 인정됨
-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
- 즉, 외국인 배우자가 무직이라도 심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음
변경・갱신 신청의 경우
-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에 있는 경우, 부부 모두의 소득이 인정됨
- 외국인 배우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, 외국인 배우자의 '과세증명서', '재직증명서' 또한 제출하면 유리함
- 반대로 일본인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심사의 중심이 됨
월급이 20만엔 이하인 경우
- 월급이 적은 경우 위장결혼이 아니더라도 결혼비자 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음
- 재직증명서, 잔액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소득을 입증해야 함
- 월세가 문제인 경우: 자기 집에서 생활
-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경우: 급여지급예정증명서, 급여명세서 사본 등 첨부
- 이직 중인 경우: 헬로워크 카드 등 첨부
- 가족이 생활비를 보충해 주는 경우: 신원보증인 추가
- 배우자가 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: 배우자의 고용계약서 등을 첨부
월세가 문제인 경우
- '당분간은 부모님 집 또는 자가에서 거주'한다는 내용을 제출하면, 월세가 들지 않으므로 비교적 완화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
- 신청이유서에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어두는 것이 좋음
- 결혼비자를 취득한 직후에는 본가에서 함께 거주하고,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새 집을 찾는 것도 한가지 방법임
취직한 지 얼마 안 된 경우
-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작년 수입이 적은 경우,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
- 급여지급예정증명서
-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 사본
- 노동조건통지서 사본
-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느낌으로 제출
이직을 하고 있는 경우
- 이직을 하고 있어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'헬로워크 카드'의 사본 등을 제출
- 다만, 실무적으로는 취업하고 몇 달간 근무한 후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실적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
- 되도록 취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음
가족이 생활비를 보충해 주는 경우
- 가족이 생활비를 보충해 주는 경우, 가족을 신원보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음
- 추가한 보증인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,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
- 추가 보증인 입증 자료
- 신원보증서
- 주민표
- 재직증명서
- 과세증명서
- 납세증명서
- 잔고증명서
- 추가 보증인 입증 자료
배우자가 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
-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지만, 외국인 배우자가 취업활동을 해서, 내정통지서(또는 고용계약서)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
- 외국인 배우자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, 면접을 보는 방법이므로 난이도가 높음
- 다만, '배우자 비자가 나오면 취직을 할 예정이다'라고 쓰는 것보다는 나으므로, 유효한 방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