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비자→결혼비자 필자의 경험담
- 7월 혼인신고
- 10월 결혼비자 신청
- 12월 배우자가 일본으로 관광입국
- 관광비자로 있던 중 심사가 완료됨 (COE 발급 완료)
-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전화해 보니 관광비자→결혼비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신청해 보라고 함
- 신청 2주 후 허가되었다는 연락이 옴
- 무사히 관광비자→결혼비자로 변경이 완료됨
관광비자→결혼비자 변경은 예외적인 절차
- 법률 상, 관광비자→결혼비자는 「特別な事情(특별한 사유)」가 필요함
- ① 결혼비자로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
- 임신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
- ②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
- 관광비자로 일본에 있을 때 혼인신고를 함
- ① 결혼비자로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
- 위의 2가지가 「특별한 사유」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
- 다만,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, 100% 발급되지는 않음
필요서류
- 재류자격변경심청서 1장
- 사진(40*30mm) 1장
-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1장
-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증명서
- 주민세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각 1장
- 일본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장
-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 (세대 전원 기재) 1장
- 질문서 1장
- 부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스냅 사진 등)
- 여권 제시
- 사유서 (관광비자 → 결혼비자로 변경해야만 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)
주의사항
- 100% 허가되는 것은 아님
- 실무상 대부분은 허가된다고는 하나, 100%는 아니므로 주의
- 필자가 입관에 문의했을 때, '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'라고 답변을 받음
- 충분한 설명자료가 필요
- 관광비자→배우자비자 신청 시 '사유서' 제출을 요구받음
- 어떤 '특별한 사유'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