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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본 결혼비자] 관광비자→결혼비자 변경 방법

2025年7月28日

내용요약

  • 관광비자→결혼비자 변경 시 「특별한 사유」가 필요
  • 다만, 필자 부부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관광비자→결혼비자 변경이 가능했음
  • 실무상으론 대부분의 경우 변경 신청이 인정되긴 하나, 심사 결과 변경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

관광비자→결혼비자 필자의 경험담

  • 7월 혼인신고
  • 10월 결혼비자 신청
  • 12월 배우자가 일본으로 관광입국
  • 관광비자로 있던 중 심사가 완료됨 (COE 발급 완료)
  •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전화해 보니 관광비자→결혼비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신청해 보라고 함
  • 신청 2주 후 허가되었다는 연락이 옴
  • 무사히 관광비자→결혼비자로 변경이 완료됨

관광비자→결혼비자 변경은 예외적인 절차

  • 법률 상, 관광비자→결혼비자는 「特別な事情(특별한 사유)」가 필요함
    • ① 결혼비자로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
      • 임신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
    • ②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
      • 관광비자로 일본에 있을 때 혼인신고를 함
  • 위의 2가지가 「특별한 사유」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
  • 다만,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, 100% 발급되지는 않음

필요서류

  • 재류자격변경심청서 1장
  • 사진(40*30mm) 1장
  •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1장
  •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증명서
  • 주민세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각 1장
  • 일본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장
  •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 (세대 전원 기재) 1장
  • 질문서 1장
  • 부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스냅 사진 등)
  • 여권 제시
  • 사유서 (관광비자 → 결혼비자로 변경해야만 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)

주의사항

  • 100% 허가되는 것은 아님
    • 실무상 대부분은 허가된다고는 하나, 100%는 아니므로 주의
    • 필자가 입관에 문의했을 때, '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'라고 답변을 받음
  • 충분한 설명자료가 필요
    • 관광비자→배우자비자 신청 시 '사유서' 제출을 요구받음
    • 어떤 '특별한 사유'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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