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비자의 재류기간에 대하여
- 결혼비자인 「일본인의 배우자 등(日本人の配偶者等)」은 6개월, 1년, 3년, 5년의 4가지 재류기간이 설정되어 있음
- 재류기간은 신뢰의 척도로 간주되며, 부부 관계나 소득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체류 기간은 순차적으로 늘어남
첫 신청은 1년 비자가 일반적
- 교제기간이나 수입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외국인 배우자는 첫 신청 시 1년 비자가 발급됨
- 그러므로 '문제가 있어서 1년인 것인가'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됨
- 결혼비자 신청 시 "재류자격 신청서"에 희망하는 재류기간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음
- 일본에서 영주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, 우선 이 항목에 "5년"이라고 적어두는 것이 좋음
6개월 비자는 특수한 경우
- 다음과 같은 경우 6개월 비자가 나올 수도 있음
- 비자 취득 후 일본 체재 기간이 6개월 이내
-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음
-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음
- 다만, 이는 보통 이미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에게 해당되는 부분
- 그러므로 첫 신청의 경우 6개월 비자가 발급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음
3년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?
- 다음과 같은 경우 3년 비자가 나올 수도 있음
- 해외에서 이미 같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
-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
- 이런 경우 3년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음
- 다만, 대부분의 부부는 1년 비자이므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음
3년 비자는 보통 2번째 신청부터
- 가족구성 및 세대수입 등을 고려하여,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번째 신청 때 3년 비자가 나옴
- 원칙적으로는 갱신신청을 할 때마다 심사가 진행되며, 연장을 반복할 수록 3년 비자가 나올 확률이 올라감
갱신 시 중시되는 부분
- 재류기간 결정 시 아래의 부분이 중시됨
- 동거생활을 지속하고 있는가
- 납세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
- 교통 위반 등 범죄 경력이 없는지
-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되는지
-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
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경우도
- 수입이 낮아지면 1년 비자로 단축될 수도 있음
- 이직이나 창업 등으로 경제적 신용이 떨어진 경우나,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에 의심이 생긴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
- 재류기간이 짧아졌다면 '경고 신호'로 인식하는 것이 좋음
5년 비자와 영주권 신청
- 결혼비자는 5년이 가장 긴 재류기간임
- 다만, 3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
영주권 신청 조건
-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
- 결혼생활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
- 1년 이상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음
- 3년 또는 5년 비자를 가지고 있음
- 다른 비자는 10년간 일본에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, 결혼비자는 예외적
3년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
- 가능하다면 신청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
- 부부 또는 가족 사진
- 부부 관계가 원만하다는 내용의 사유서
- 제출하지 않아도 결혼비자는 발급되나, 적극적으로 결혼상황을 어필하면 3년 비자를 취득하기 쉬워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