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식의 증거가 있다면 심사에 유리함
- 위장결혼 부부가 돈을 쓰면서 결혼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추정하기 때문에, 결혼식의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음
- 조금이라도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신중하게 하므로, 결과 통지가 늦어질 수 있음
결혼비자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료
- 결혼식 사진 말고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
- 결혼식・피로연 초대장
- 식장 패널 및 웰컴보드 사진
- 드레스 피팅 사진
- 포토 웨딩 촬영 사진
- sns에 올리는 것도 좋음
- sns에 올리는 것 또한 위장결혼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평가될 수 있음
- 위장결혼이라면 sns을 통해 지인에게 보고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
결혼식 등 입증자료를 만드는 방법은?
- 문서 작성 소프트(word 등)을 사용하면 컴퓨터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음
- 부부가 같이 찍은 일상 사진도 배우자 비자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결혼식・피로연 사진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음
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부의 결혼비자 신청
- 결혼식 또는 피로연을 하지 않아도 결혼비자 신청에 불리하지는 않음
- 실제로 필자도 결혼식 없이 포토웨딩 사진만 제출하여 결혼비자를 취득함
- 다만, 입관(출입국재류관리국)에 위장결혼이 아님을 어필할 정보가 적어지는 것은 사실
- 결혼식을 올린 부부보다 위장결혼이 아님을 자세히 어필하는 자세가 필요함
- 구체적으로는, '질문서'에 위장결혼이 아님을 자세히 적어나가야 함
포토웨딩만 한 경우
-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, 되도록 다른 정보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
- 질문서의 '결혼식' 란에 언제 어디서 포토웨딩을 진행했는지 적으면 심사에 유리함
- 작성 예시)
- 연월일: 20**년 *월 *일
- 장소: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*구 *로 **번길 *** 촬영관 (포토웨딩만 실시)
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을 안 한 경우
- 임신, 가족의 부상 등으로 결혼식을 나중에 올리는 경우도 있음
- 이 경우, 「申請理由書(신청이유서)」에 그 사실을 적어두는 것 또한 효과적
